금융위,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는 보도자료이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사항들은 세 가지 정도이다. 2020년 5월 1일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써 운영 개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 정보를 집중‧기록‧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P2P 종사자들은 미리 유념하고 준비를 잘 해놓아야 이후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일 것으로 판단하며, 아래는 보도자료 원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