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며칠 전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번 보도자료 및 별첨은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실려있다.

조각투자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이후 고려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뮤직카우 등과 같은 저작권 거래소 또는 미술품 지분 거래소 등을 고려하는 주체들은 참고해야 할 듯 싶다.

먼저 보도자료이다.

220220428 (보도자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그리고 별첨이다.

20220428 (별첨)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