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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4/10 '장제비 받아가세요' by 其仁

'장제비 받아가세요'

건강보험 가입자 중 60%이상 몰라서 받지 못해, 3년 지나면 받을 수 없어

미디어다음 / 김시환 통신원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도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하나가 장제(葬祭)비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은 장제비를 받을 수 있지만 지난 해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입자 중 60%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장제비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며 직접 장제를 행한 가족이나 친지가 구비서류를 건강보험공단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 비치되어 있는 장제비 지급청구서, 사망인의 이름이 있는 건강보험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의 예금통장이다.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해 준다.

장제비 금액은 25만원이다. 그러나 타살,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등으로 가해자 또는 다른 법령으로부터 장제비를 포함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장제비 외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강보험 급여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있다. 이 역시 가입자 중 68%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등록된 장애인이 보청기, 의안, 보조안경 등 장애보조 기구를 구입했을 때 구입 금액의 80%를 지원해주고 있다. 준비할 서류는 공단에 비치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담당의사의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신청자의 예금 통장이다. 전국의 모든 공단지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구입한 다음 날로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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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其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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