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중
LG파워콤과 데이콤은 5월중 2일이 초과될 경우, KT와 하나로텔레콤은 6월부터 3일이 초과될 경우 이용일수의 3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온세통신은 6월부터 지연일수 3일 이내에는 이용요금만을 반환하고 3일이 넘을 경우 3배를 보상금으로 내주기로 했다.
의 내용이 상기 언급한 통신위의 쐐기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외에도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들의 위약금 부과 관련 내용도 있으니 꼼꼼히 기사 내용을 정리해두면 아주 유용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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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있는 통신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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