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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다음에서 연합뉴스가 작성한 초고속 인터넷 해지가 쉬워진다는 기사[초고속인터넷 해지 늦으면 보상금 받는다(종합) ]를 봤다. 안 그래도 예전에 작성했었던 해지 관련 글[상담 전화나 광고 전화 대처 요령 ]에 이어 인터넷 속도 불만 관련 글[인터넷 속도에 대한 불만 제기가 쉬워진다고??? ]까지 고객의 권리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듯 싶었는데 여기에 통신위가 쐐기를 박으면서 마침표를 찍었지 않나 싶다.

기사 내용 중

LG파워콤과 데이콤은 5월중 2일이 초과될 경우, KT와 하나로텔레콤은 6월부터 3일이 초과될 경우 이용일수의 3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온세통신은 6월부터 지연일수 3일 이내에는 이용요금만을 반환하고 3일이 넘을 경우 3배를 보상금으로 내주기로 했다.

의 내용이 상기 언급한 통신위의 쐐기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외에도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들의 위약금 부과 관련 내용도 있으니 꼼꼼히 기사 내용을 정리해두면 아주 유용할 듯 싶다.

포털 기사 보러 가기 

[Flash] http://play.tagstory.com/player/TS00@V000042318 


기사 내용과 관련 있는 통신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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