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부가 너무 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 놓다 보니, 부동산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본인 또한 헷갈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알 것은 알아야 하겠기에 개인적으로 싫어 하는 '좃선일보'의 기사지만, 내용이 괜찮아 몇 글자 요약해 본다.
①모든 분양 승인 대상 아파트의 청약 접수가 의무적으로 은행에 위탁되고 ②부적격 판정 시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박탈되며 ③임대주택에 당첨 시, 청약자와 세대원 전원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만 한다. 더불어 ④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더라도 14일간의 소명 기회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밖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사례'와 '부적격 체크 리스트'를 기사 말미에 싣고 있는데, 이중 '부적격 체크 리스트'는 유용할 것 같이 여기로 옮긴다. 아무쪼록 청약과 관련해서 모르거나 헷갈림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기사 원문 보러 가기
●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
●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
●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단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
● 예비 입주자로 선정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 공무원·군인·회사 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 특별공급대상자.
●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 주택 전매행위 위반으로 사업주체가 구입·취득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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