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1단독 김창보 부장판사는 고종황제의 손자인 가수 이 석씨 등이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쓴 김완섭(42)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이씨 외에 명성황후 유족 민병호(79)씨와 일제 강제징용자 후손 5명,종군위안부 할머니 6명 등 1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이들은 한사람당 500만∼1000만원씩 배상을 받는다.
김씨는 2년의 재판기간 동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법원은 피고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다.
프 리랜서 작가인 김씨는 1995년에 쓴 성문화담론을 다룬 ‘창녀론’에서 창녀예찬론을 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이어 2002년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한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한·일 양국에서 출간했다.책에서 그는 ‘뇌물을 좋아한 고종은 조선판 전두환’‘독도는 한국 정부가 도둑질 한 것’이라는 등의 논리를 폈다.
원고들은 지난 2003년 5월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인터넷칼럼 등에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왜곡저술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 편 김씨는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 공청회에서 ‘김 구 선생은 민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왕조의 충견’이란 내용의 문건을 배포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진행중이다.